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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습니다. 당신의 작은 정성을 나눠주세요. 후원계좌 : 나눔과 채움, 농협 : 178178-51-002149, 부산 : 054-01-037688-8, 국민 : 116601-04-073720, 새마을 : 1527-09-00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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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현황

우리의 작은 도움이 우리의 이웃에게는 큰 사랑과 힘이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 나눔의 행사에 참여하세요!

손과 손이 만나 정을 나누고 작은 마음과 마음이 모여 사랑을 이루는 기회는 누구든지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나눔과 채움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

1. 추진목적
○ 나눔과 채움 집수리 봉사활동에 따른 인정,보상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및 확산하여
지역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 하고 나눔과 채움의 회원간 단합을 꾀한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인증관리 요원 실적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인정기준
○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동기부여라는 자원봉사 인정의 본연의 목적 범위내에서 시행
○ 자원봉사 인정은 자원봉사활동의 사후적 인정으로,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인 “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에 따른다.
○ 인정, 보상은 자원봉사 중심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3. 실적인정 기준
※ 기본원칙
자원봉사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기관,단체간 상호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매 활동별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시간을 인증관리 한다.
봉사자가 요구 시 활동시간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시간 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한다.
인증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시간인증은 초등학생 이상 연령의 봉사활동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주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과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급하여 인증하지 않는다.
시간인증 및 관리방법, 절차는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4. 나눔과 채움 자원봉사 공통 인정기준
○시간 및 활동 기본인정 기준
자원봉사 활동 시간인증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한다.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하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의 봉사활동이나,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한다.
- ○ 물품 및 현금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다.
※인증기준 자료는 2011년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증요원 보수교육에 따름